01
수중유산 발견02
발견 후 7일 이내에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03
발견신고 된 문화유산의 소유권 판정 후 감정 및 국가귀속04
문화유산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STEP 5
문화유산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문화유산 규모 및 가치 평가 후 포상금 지급발견신고 문화유산을 국가귀속하는 경우 가치 평가 후 신고자와 발견지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예시
신고유물의 가치 평가액이 100만원인 경우 신고자와 땅 소유자에게 각 50만원씩 지급
(*수중 출수 유물의 경우 신고자에게만 50만원 지급)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예시
가치 없는 도자기 파편을 신고 하더라도 신고해역 조사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굴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급 | 포상금 | 포상금의 지급대상 |
---|---|---|
1등급 | 2,000만원+ (문화유산의 평가액-1억원)×5% |
발굴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액 17억원 이상 시 최대 포상금 1억원) |
2등급 | 1,500만원 | 발굴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
3등급 | 1,000만원 | 발굴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4등급 | 500만원 | 발굴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5등급 | 200만원 | 발굴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