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기증 시 안내사항
기증 기간연중 계속 기증 대상해양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모든 자료 기증의 제한▪︎ 소장 과정이나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파손 정도가 심하여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기증자료 처리▪︎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유물로 등재하여 영구 보존▪︎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열릴 경우 가장 먼저 전시▪︎ 기증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기획전' 추진▪︎ 기증유물이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 '중요자료' 등재 추진 기증자 예우▪︎ 주요 행사 초청▪︎ 기증 자료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표창장, 훈·포장 등 상신기증 절차
STEP 1
기증의사 접수STEP 2
유물인수 및STEP 3
수증처리STEP 4
국가귀속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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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의사 접수 |
▪︎ 기증의사 접수 (전화 또는 방문) ▪︎ 기증안내 및 자료조사 (상태, 가치 등) |
유물인수 및 기능원 접수 |
▪︎ 기증유물심의위원회 결과 또는 내부결정에 따라 유물인수 ▪︎ 기증원 접수 및 (가)인수증 발급 |
수증처리 | ▪︎ 유물수증 내부결재 및 기증서 발급 |
국가귀속 | ▪︎ 유물등록 |
담당부서 해양유물연구과
연락처 061-270-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