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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기증

문화재 기증 안내 및 절차

기증 안내


  • 문화재 기증 시 안내사항

    기증 기간연중 계속 기증 대상해양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모든 자료 기증의 제한▪︎ 소장 과정이나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파손 정도가 심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기증자료 처리▪︎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유물로 등재하여 영구 보존▪︎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열릴 경우 가장 먼저 전시▪︎ 기증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기획전' 추진▪︎ 기증유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 '중요자료' 등재 추진 기증자 예우▪︎ 주요 행사 초청▪︎ 기증 자료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표창장, 훈·포장 등 상신
  • 기증 절차

    • STEP 1

      기증의사 접수
    • STEP 2

      유물인수 및
      기능원 접수
    • STEP 3

      수증처리
    • STEP 4

      국가귀속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문화재 기증안내 테이블
    구분 내용
    기증의사 접수 ▪︎ 기증의사 접수 (전화 또는 방문)
    ▪︎ 기증안내 및 자료조사 (상태, 가치 등)
    유물인수 및 기능원 접수 ▪︎ 기증유물심의위원회 결과 또는 내부결정에 따라 유물인수
    ▪︎ 기증원 접수 및 (가)인수증 발급
    수증처리 ▪︎ 유물수증 내부결재 및 기증서 발급
    국가귀속 ▪︎ 유물등록